연말정산 환급 시기, 단계별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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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 시기는 회사 급여 일정과 국세청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받는 시기를 알고 대비하면 계획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1~2월: 환급 결과 반영과 급여 지급

 

연말정산은 매해 1월에 간소화 자료 제출과 신고가 이루어지고, 2월 급여와 함께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

  • 기업에서 1~2월 진행된 정산 결과를 2월분 급여에 반영
  • 매달 말 급여인 회사는 2월 말, 10일 급여인 곳은 3월 초에 입금

2. 3월: 국세청 조기 환급 지급

 

국세청은 기업에 환급액을 통보하여, 일부 기업은 3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2024년 귀속분은 최대 3월 19일(일괄), 3월 29일(개별)까지 지급 예정
  • 10일까지 신청한 기업은 18일 이전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4~5월: 일부 기업의 지급 지연 사례

 

기업별 급여 일정이나 처리 지연에 따라 환급 시기가 4~5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청 통보에서 회사 입금까지 2~3주 지연, 일부는 5월 급여와 함께 지급

4. 퇴사·이직·기업 폐업 시 개별 신청

 

회사를 떠났거나 근로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퇴사 이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월 24일−31일 신청 시 3월 말까지 환급

5. 경정청구 및 종합소득세 연동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5.1~6.2)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누락 공제는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이내 환급 가능
  • 환급은 6~7월 중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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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환급 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왜 2월에 환급되지 않나요?
A. 국세청 처리 후 회사 급여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급여 지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3월에도 받지 못하면?
A. 회사 미신청, 기한 경과, 인사 또는 급여 실수 등이 원인이니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Q. 이직 후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A. 퇴사 전 회사에서 정산된 금액을 받거나, 홈택스를 통한 개별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Q. 경정청구는 언제 하나요?
A. 누락 공제가 있다면 5월 종소세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연말정산 환급은 2~3월, 상황 따라 4~5월도 가능

 

연말정산 환급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되며, 국세청 조기 지급 기준에 따라 3월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이직·폐업 시엔 홈택스를 통한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누락 공제는 5월 종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일정별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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