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핵심 요약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소득인정액 기준 | 약 218만 원 이하 | 약 348만 원 이하 |
수급액 (월 최대) | 최대 40만 3,000원 | 1인당 최대 40만 3,000원 (부부감액 적용 시 낮아짐)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꼭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 근로·사업·임대 등 월 소득 전반
-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환산한 금액
- 일부 공제 항목 포함: 기본재산액, 부채 등
연금소득도 포함되지만,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은 일부 조정 후 가능합니다.
3. 바뀐 주요 변경사항 (2025년)
- 수급 기준 상향: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40만 3,000원으로 상향
- 단독가구 기준 상향: 2024년 대비 약 13만 원 증가
- 부부 수급 시 감액 비율 축소 예정 (단계적 적용)
- 재산 공제 기준 지역별 차등 반영 확대
소득이 낮지만 재산이 있는 분들은 공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조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가능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수급 여부 통지 및 첫 지급
매월 25일 전후로 연금이 입금되며, 연 1회 이상 자격 재검토가 진행됩니다.
Q&A –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지역·가구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며, 부채도 반영됩니다.
Q. 맞벌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주소지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판단합니다.
Q. 소득은 없지만 전세로 살고 있어요.
A.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바뀐 조건만 잘 확인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 상향과 감액 기준 완화 등 수급자 확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조건이 맞을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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